운영정책
시행일: [출시일] · 버전 1.0 (초안)
본 운영정책은 이용약관 제5조에 따라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약관과 충돌하는 경우 약관이 우선합니다. 출시 전 초안으로,
노란색 표시 항목은 출시 시점에 확정됩니다.
1. 닉네임 및 명칭 정책
- 닉네임, 회사(길드)명 등 이용자가 정하는 명칭에 다음 내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욕설·혐오 표현, 음란한 표현, 타인 또는 운영자·개발사 사칭, 특정인 비방, 광고·홍보 문구, 현금 거래 유도 문구.
- 위반 명칭은 사전 통지 없이 임시 명칭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이용약관 제20조의 운영 조치가 적용됩니다.
2. 위반 행위별 제재 기준
이용약관 제19조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는 아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의 정도·피해 범위·반복 여부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단계: 이용약관 제20조)
| 위반 행위 | 1회 | 2회 | 3회 이상 |
|---|---|---|---|
| 욕설·비방·도배 등 채팅 위반 | 경고 | 채팅 제한 7일 | 채팅 제한 30일 → 기간 이용 제한 |
| 버그·오류의 단순 이용(미신고) | 경고 및 취득 이익 회수 | 기간 이용 제한 7일 | 기간 이용 제한 30일 |
| 버그 악용·전파, 다중 계정 재화 이전 | 기간 이용 제한 30일 및 이익 회수 | 영구 이용 제한 | |
| 비인가 프로그램(매크로·치트) 사용·제작·배포 | 즉시 영구 이용 제한 | ||
| 계정·재화 현금 거래(RMT) 및 알선 | 즉시 영구 이용 제한 | ||
| 결제 수단 부정 사용, 환불 제도 악용 | 즉시 영구 이용 제한 (관련 재화 회수) | ||
| 서버 공격·장애 유발, 법령 위반 행위 | 즉시 영구 이용 제한 (필요시 법적 조치) | ||
3. 장기 미이용 계정의 게임 내 자산 회수 기준
이용약관 제18조에 따른 월드 내 자산(점령 행성 등) 회수는 아래 기준으로 시행됩니다.
- 일반 계정: 마지막 접속일로부터 [30일] 이상 미접속 시 회수 대상이 되며, 회수 [7일] 전 게임 내 우편으로 예고합니다.
- 게임 초기 단계(튜토리얼 미완료 수준)에서 이탈한 계정: 마지막 접속일로부터 [7일] 이상 미접속 시 예고 없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회수 후에도 계정 귀속 진행(연구, 에테르, 초상화, 업적 등)은 보존되며, 재접속 시 새로운 시작 행성이 배정됩니다.
4. 재화의 회수 및 복구
- 시스템 오류 또는 위반 행위로 부정하게 취득·이전된 재화와 그 파생 이익은 회수될 수 있습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게임 경제 보호를 위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서버 장애 등 회사 귀책 사유로 재화·진행에 손실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회사는 복구 또는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용자 기기·네트워크 문제로 인한 손실, 게임 시스템에 따른 정상적인 전투·약탈 결과는 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5. 신고 및 이의제기
- 다른 이용자의 위반 행위는 게임 내 신고 기능 또는 고객지원 (support@durugames.com)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치 여부만 안내될 수 있습니다.
- 운영 조치에 대한 이의는 조치를 안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객지원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 후 [7일] 이내 답변을 원칙으로 합니다. 확인 결과 조치가 부당한 경우 조치를 해제하고 상응하는 보상을 합니다.
6. 쿠폰 및 이벤트
- 쿠폰은 정해진 유효기간·수량·계정당 사용 횟수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오류로 중복·초과 지급된 보상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보상의 지급 시기·조건은 개별 이벤트 공지에 따릅니다.
7. 정책의 변경
운영정책의 변경은 이용약관 제4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를 준용하여 게임 내 공지 및 본 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