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정책

시행일: 2026년 8월 18일 · 버전 1.0

본 운영정책은 이용약관 제7조에 따라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약관과 충돌하면 약관이 우선합니다.

1. 닉네임 및 명칭 정책

  1. 닉네임, 회사(길드)명 등에 욕설·혐오·음란 표현, 사칭·비방, 광고, 현금 거래 유도 문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위반 명칭은 임시 명칭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반복하거나 피해가 중대한 경우 이용약관에 따른 조치를 적용합니다.

2. 위반 행위별 제재 기준

회사는 고의성, 위반의 정도·횟수·결과·피해와 부당 이익을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경합니다.

행위기준
욕설·비방·도배 등 채팅 위반1회 경고 / 2회 채팅 제한 7일 / 3회 이상 채팅 제한 30일 또는 기간 이용 제한
버그·오류의 인지 후 반복 이용부당 이익이 있으면 회수 및 경고 / 반복 시 7일·30일 이용 제한
버그 악용·전파, 다중 계정 재화 이전1회 30일 이용 제한 및 이익 회수 / 반복 시 영구 이용 제한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제작·배포중대한 위반이 확인되면 영구 이용 제한
계정·재화 현금 거래 및 알선중대한 위반이 확인되면 영구 이용 제한
결제수단 부정 사용·환불 악용관련 재화 회수 및 중대한 경우 영구 이용 제한
서버 공격 또는 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중대한 법령 위반피해가 중대한 경우 영구 이용 제한 및 필요한 법적 조치

우연한 이용, 버그임을 합리적으로 알기 어려운 단순 이용 또는 부당 이익이 없는 미신고만으로는 제재하지 않습니다.

3. 장기 미이용 계정의 월드 자산 회수

  1. 일반 계정은 마지막 접속일부터 30일 이상 미접속하면 점령 행성 등 월드 자산 회수 대상이 되며, 7일 전 게임 내 우편으로 예고합니다.
  2. 튜토리얼 미완료 수준에서 이탈한 계정은 마지막 접속일부터 7일 이상 미접속하면 예고 없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3. 연구, 에테르, 초상화, 업적 등 계정 귀속 진행은 보존하고 재접속 시 새로운 시작 행성을 배정합니다.
  4. 회사는 이 기능의 실제 시행일을 최소 30일 전에 별도로 공지하며, 시행 공지 전에는 월드 자산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4. 재화의 회수 및 복구

  1. 시스템 오류 또는 위반으로 부정 취득한 재화와 직접 파생된 이익은 필요한 범위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거래 경위와 귀책 여부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조정하며, 귀책 없는 이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복구 또는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합니다.
  3. 회사의 고의·과실 또는 서버 장애로 확인된 손실은 복구하거나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용자 기기·네트워크 문제나 정상적인 전투·약탈 결과는 원칙적으로 복구 대상이 아니지만 회사의 고의·과실 또는 서비스 장애가 함께 원인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신고 및 이의신청

  1. 위반 행위는 게임 내 신고 기능 또는 support@durugames.com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처리 결과는 조치 여부만 안내할 수 있습니다.
  2. 운영 조치에 대한 이의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 후 7일 이내 답변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우면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지합니다.
  3. 조치가 부당하면 제한을 해제하고 필요한 복구 또는 보상을 제공합니다.

6. 쿠폰 및 이벤트

  1. 쿠폰은 공지된 유효기간·수량·계정당 사용 횟수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류로 중복·초과 지급된 보상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이벤트 조건과 지급 시기는 개별 공지를 따르며, 광고성 푸시는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에게만 발송합니다.

7. 정책의 변경

운영정책 변경은 이용약관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고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에 공지하고 필요한 경우 개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