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정책

시행일: [출시일] · 버전 1.0 (초안)

본 운영정책은 이용약관 제5조에 따라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약관과 충돌하는 경우 약관이 우선합니다. 출시 전 초안으로, 노란색 표시 항목은 출시 시점에 확정됩니다.

1. 닉네임 및 명칭 정책

  1. 닉네임, 회사(길드)명 등 이용자가 정하는 명칭에 다음 내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욕설·혐오 표현, 음란한 표현, 타인 또는 운영자·개발사 사칭, 특정인 비방, 광고·홍보 문구, 현금 거래 유도 문구.
  2. 위반 명칭은 사전 통지 없이 임시 명칭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이용약관 제20조의 운영 조치가 적용됩니다.

2. 위반 행위별 제재 기준

이용약관 제19조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는 아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의 정도·피해 범위·반복 여부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단계: 이용약관 제20조)

위반 행위1회2회3회 이상
욕설·비방·도배 등 채팅 위반경고채팅 제한 7일채팅 제한 30일 → 기간 이용 제한
버그·오류의 단순 이용(미신고)경고 및 취득 이익 회수기간 이용 제한 7일기간 이용 제한 30일
버그 악용·전파, 다중 계정 재화 이전기간 이용 제한 30일 및 이익 회수영구 이용 제한
비인가 프로그램(매크로·치트) 사용·제작·배포즉시 영구 이용 제한
계정·재화 현금 거래(RMT) 및 알선즉시 영구 이용 제한
결제 수단 부정 사용, 환불 제도 악용즉시 영구 이용 제한 (관련 재화 회수)
서버 공격·장애 유발, 법령 위반 행위즉시 영구 이용 제한 (필요시 법적 조치)

3. 장기 미이용 계정의 게임 내 자산 회수 기준

이용약관 제18조에 따른 월드 내 자산(점령 행성 등) 회수는 아래 기준으로 시행됩니다.

  1. 일반 계정: 마지막 접속일로부터 [30일] 이상 미접속 시 회수 대상이 되며, 회수 [7일] 전 게임 내 우편으로 예고합니다.
  2. 게임 초기 단계(튜토리얼 미완료 수준)에서 이탈한 계정: 마지막 접속일로부터 [7일] 이상 미접속 시 예고 없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3. 회수 후에도 계정 귀속 진행(연구, 에테르, 초상화, 업적 등)은 보존되며, 재접속 시 새로운 시작 행성이 배정됩니다.

4. 재화의 회수 및 복구

  1. 시스템 오류 또는 위반 행위로 부정하게 취득·이전된 재화와 그 파생 이익은 회수될 수 있습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게임 경제 보호를 위해 회수될 수 있습니다.
  2. 서버 장애 등 회사 귀책 사유로 재화·진행에 손실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회사는 복구 또는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용자 기기·네트워크 문제로 인한 손실, 게임 시스템에 따른 정상적인 전투·약탈 결과는 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5. 신고 및 이의제기

  1. 다른 이용자의 위반 행위는 게임 내 신고 기능 또는 고객지원 (support@durugames.com)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치 여부만 안내될 수 있습니다.
  2. 운영 조치에 대한 이의는 조치를 안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객지원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 후 [7일] 이내 답변을 원칙으로 합니다. 확인 결과 조치가 부당한 경우 조치를 해제하고 상응하는 보상을 합니다.

6. 쿠폰 및 이벤트

  1. 쿠폰은 정해진 유효기간·수량·계정당 사용 횟수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오류로 중복·초과 지급된 보상은 회수될 수 있습니다.
  2. 이벤트 보상의 지급 시기·조건은 개별 이벤트 공지에 따릅니다.

7. 정책의 변경

운영정책의 변경은 이용약관 제4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를 준용하여 게임 내 공지 및 본 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